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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자동차보험] 자보심사지침 공고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227호)
  • 자보기준관리부
  • 2024-10-14
  • 3,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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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227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자보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신설·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 주요 내용

 〇 (신설) '교통사고환자에게 투여하는 슈가마덱스나트륨 주사제(품명: 브리디온 주 등) 인정기준'

 〇 (신설) '교통사고환자에게 시행하는 경근무늬측정검사 적용기준'

 

□ 시행일

 〇 2024년 11월 1일 진료분 부터 

 ※ 문의: 자보기준관리부 033-739-3421, 3414, 3422, 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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