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자보심사지침 공고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227호)
- 자보기준관리부
- 2024-10-14
- 3,953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227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자보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신설·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 주요 내용
〇 (신설) '교통사고환자에게 투여하는 슈가마덱스나트륨 주사제(품명: 브리디온 주 등) 인정기준'
〇 (신설) '교통사고환자에게 시행하는 경근무늬측정검사 적용기준'
□ 시행일
〇 2024년 11월 1일 진료분 부터
※ 문의: 자보기준관리부 033-739-3421, 3414, 3422, 3426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