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13호,「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 의료급여운영부
-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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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58호, 2024.7.30.)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13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 고시 개정 주요내용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19조[별표1의2] 일부개정(보건복지부령 제1055호, '24.9.13. 시행)에 따른 조항 변경
-「의료급여법 시행령」개정(대통령령 제34928호, '24.10.12.) 신설에 따른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본인부담률 조항 신설
※ 코로나19 치료제 급여기준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고시 제2024-211호) 참고
- 요양병원 임종실정액수가(고시 제2024-135호, '24.8.1. 시행) 신설에 따른 의과, 치과, 한방병원 의료급여비용명세서 서식 개정
□ 변경 전 고시번호 : 제2023-158호(2024.7.30.)
□ 시행일 : 2024.10.25.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 (033-739-3607, 3608, 3609, 3615, 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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