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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심사지침」신설 및 개정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235호)
  • 기준운영부
  • 2024-10-24
  • 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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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 - 23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20조제4항 및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 업무 처리기준4조에 따라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신설 및 개정ㆍ공고합니다.

 

20241024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주요 내용

심사지침 신설 (15항목)

연번

구분

제목

주요 변경내용

1

신설

척추수술 보존적 치료 일반원칙

척추수술 보존적치료 일반원칙 지침 신설

2

신설

인공 디스크를 이용한 추간판전치환술의 급여기준에서 보존적 치료 기간의 적용방법

고시 문구 명확화를 위한 지침 신설

3

신설

경피적 척추 성형술 인정기준에서 보존적 치료 기간의 적용방법

고시 문구 명확화를 위한 지침 신설

4

신설

47-1 경피적 척추후굴 풍선 복원술[방사선료 포함] 인정기준에서 보존적 치료 기간의 적용방법

고시 문구 명확화를 위한 지침 신설

5

신설

경피적 척추 성형술 인정기준47-1 경피적 척추후굴 풍선복원술[방사선료 포함] 인정기준에서 Kummell’s disease의 확인방법

고시의 적응증 명확화를 위한 지침 신설

6

신설

49가 관혈적 추간판제거술의 급여기준에서 보존적 치료 기간의 적용방법

고시 문구 명확화를 위한 지침 신설

7

신설

49가 관혈적 추간판제거술의 급여기준에서 조기수술 적응증의 확인방

고시의 조기수술 적응증 명확화를 위한 지침 신설

8

신설

요추부의 자49나 내시경하 추간판제거술의 급여기준에서 보존적 치료 기간의 적용방법

고시 문구 명확화를 위한 지침 신설

9

신설

요추부의 자49나 내시경하 추간판제거술의 급여기준에서 조기수술의 인정기준

고시의 조기수술 적응증 명확화를 위한 지침 신설

10

신설

요추부의 자49다 척추수핵용해술, 49라 척추수핵흡인술의 급여기준에서 보존적 치료 기간의 적용방법

고시 문구 명확화를 위한 지침 신설

11

신설

경추부의 최소 침습성 추간판 제거술(49나 내시경하 추간판제거술, 49척추수핵용해술, 49라 척추수핵흡인술 등) 급여기준에서 보존적 치료 기간의 적용방법

고시 문구 명확화를 위한 지침 신설

12

신설

척추 유합술시 사용하는 고정기기의 인정기준에서 보존적 치료 기간의 적용방법

고시 문구 명확화를 위한 지침 신설

13

신설

척추 유합술시 사용하는 고정기기의 인정기준에서 척추전방전위증의 인정기준

고시의 적응증 명확화를 위한 지침 신설

14

신설

척추 유합술시 사용하는 고정기기의 인정기준에서 조기수술의 인정기준

고시의 조기수술 적응증 명확화를 위한 지침 신설

15

신설

[심사지침] 건선 및 류마티스 질환 치료 시 교체투여 한 약제의 효과평가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의 세부 인정기준 중 효과 평가와 관련하여 기준 시점을 포함한 심사지침을 신설함

 

 

시행일

- 2024111일 진료분부터

 

관련문의

항목

담당부서

연락처

척추수술 관련 심사지침

기준개발부

033-739-4755, 4756

건선 및 류마티스 질환 치료 교체투여 한 약제의 효과평가 기준

약제기준부

033-739-1349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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