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준운영부
-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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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 - 23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0조제4항 및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 업무 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신설 및 개정ㆍ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 주요 내용
○ 심사지침 신설 (총 15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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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구분 |
제목 |
주요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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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신설 |
척추수술 보존적 치료 일반원칙 |
척추수술 보존적치료 일반원칙 지침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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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신설 |
「인공 디스크를 이용한 추간판전치환술의 급여기준」에서 ‘보존적 치료 기간’의 적용방법 |
고시 문구 명확화를 위한 지침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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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신설 |
「경피적 척추 성형술 인정기준」에서 ‘보존적 치료 기간’의 적용방법 |
고시 문구 명확화를 위한 지침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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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신설 |
「자47-1 경피적 척추후굴 풍선 복원술[방사선료 포함] 인정기준」에서 ‘보존적 치료 기간’의 적용방법 |
고시 문구 명확화를 위한 지침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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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신설 |
「경피적 척추 성형술 인정기준」 및 「자47-1 경피적 척추후굴 풍선복원술[방사선료 포함] 인정기준」 에서 Kummell’s disease의 확인방법 |
고시의 적응증 명확화를 위한 지침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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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신설 |
「자49가 관혈적 추간판제거술의 급여기준」에서 ‘보존적 치료 기간’의 적용방법 |
고시 문구 명확화를 위한 지침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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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신설 |
「자49가 관혈적 추간판제거술의 급여기준」에서 조기수술 적응증의 확인방법 |
고시의 조기수술 적응증 명확화를 위한 지침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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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신설 |
「요추부의 자49나 내시경하 추간판제거술의 급여기준」에서 ‘보존적 치료 기간’의 적용방법 |
고시 문구 명확화를 위한 지침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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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신설 |
「요추부의 자49나 내시경하 추간판제거술의 급여기준」에서 조기수술의 인정기준 |
고시의 조기수술 적응증 명확화를 위한 지침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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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신설 |
「요추부의 자49다 척추수핵용해술, 자49라 척추수핵흡인술의 급여기준」에서 ‘보존적 치료 기간’의 적용방법 |
고시 문구 명확화를 위한 지침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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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신설 |
「경추부의 최소 침습성 추간판 제거술(자49나 내시경하 추간판제거술, 자49다 척추수핵용해술, 자49라 척추수핵흡인술 등)의 급여기준」에서 ‘보존적 치료 기간’의 적용방법 |
고시 문구 명확화를 위한 지침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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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신설 |
「척추 유합술시 사용하는 고정기기의 인정기준」에서 ‘보존적 치료 기간’의 적용방법 |
고시 문구 명확화를 위한 지침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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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신설 |
「척추 유합술시 사용하는 고정기기의 인정기준」에서 ‘척추전방전위증’의 인정기준 |
고시의 적응증 명확화를 위한 지침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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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신설 |
「척추 유합술시 사용하는 고정기기의 인정기준」에서 조기수술의 인정기준 |
고시의 조기수술 적응증 명확화를 위한 지침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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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신설 |
[심사지침] 건선 및 류마티스 질환 치료 시 교체투여 한 약제의 효과평가 기준 |
보건복지부 고시의 세부 인정기준 중 효과 평가와 관련하여 기준 시점을 포함한 심사지침을 신설함 |
□ 시행일
- 2024년 11월 1일 진료분부터
□ 관련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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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담당부서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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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수술 관련 심사지침 |
기준개발부 |
033-739-4755, 47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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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선 및 류마티스 질환 치료 시 교체투여 한 약제의 효과평가 기준 |
약제기준부 |
033-739-1349 |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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