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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심사지침」신설 및 개정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235호)
  • 기준운영부
  • 2024-10-24
  • 7,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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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 - 23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0조제4항 및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 업무 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신설 및 개정ㆍ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 주요 내용

○ 심사지침 신설 (총 15항목)

연번

구분

제목

주요 변경내용

1

신설

척추수술 보존적 치료 일반원칙

척추수술 보존적치료 일반원칙 지침 신설

2

신설

「인공 디스크를 이용한 추간판전치환술의 급여기준」에서 ‘보존적 치료 기간’의 적용방법

고시 문구 명확화를 위한 지침 신설

3

신설

「경피적 척추 성형술 인정기준」에서 ‘보존적 치료 기간’의 적용방법

고시 문구 명확화를 위한 지침 신설

4

신설

「자47-1 경피적 척추후굴 풍선 복원술[방사선료 포함] 인정기준」에서 ‘보존적 치료 기간’의 적용방법

고시 문구 명확화를 위한 지침 신설

5

신설

「경피적 척추 성형술 인정기준」 및 「자47-1 경피적 척추후굴 풍선복원술[방사선료 포함] 인정기준」 에서 Kummell’s disease의 확인방법

고시의 적응증 명확화를 위한 지침 신설

6

신설

「자49가 관혈적 추간판제거술의 급여기준」에서 ‘보존적 치료 기간’의 적용방법

고시 문구 명확화를 위한 지침 신설

7

신설

「자49가 관혈적 추간판제거술의 급여기준」에서 조기수술 적응증의 확인방법

고시의 조기수술 적응증 명확화를 위한 지침 신설

8

신설

「요추부의 자49나 내시경하 추간판제거술의 급여기준」에서 ‘보존적 치료 기간’의 적용방법

고시 문구 명확화를 위한 지침 신설

9

신설

「요추부의 자49나 내시경하 추간판제거술의 급여기준」에서 조기수술의 인정기준

고시의 조기수술 적응증 명확화를 위한 지침 신설

10

신설

「요추부의 자49다 척추수핵용해술, 자49라 척추수핵흡인술의 급여기준」에서 ‘보존적 치료 기간’의 적용방법

고시 문구 명확화를 위한 지침 신설

11

신설

「경추부의 최소 침습성 추간판 제거술(자49나 내시경하 추간판제거술, 자49다 척추수핵용해술, 자49라 척추수핵흡인술 등)의 급여기준」에서 ‘보존적 치료 기간’의 적용방법

고시 문구 명확화를 위한 지침 신설

12

신설

「척추 유합술시 사용하는 고정기기의 인정기준」에서 ‘보존적 치료 기간’의 적용방법

고시 문구 명확화를 위한 지침 신설

13

신설

「척추 유합술시 사용하는 고정기기의 인정기준」에서 ‘척추전방전위증’의 인정기준

고시의 적응증 명확화를 위한 지침 신설

14

신설

「척추 유합술시 사용하는 고정기기의 인정기준」에서 조기수술의 인정기준

고시의 조기수술 적응증 명확화를 위한 지침 신설

15

신설

[심사지침] 건선 및 류마티스 질환 치료 시 교체투여 한 약제의 효과평가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의 세부 인정기준 중 효과 평가와 관련하여 기준 시점을 포함한 심사지침을 신설함

 

 

□ 시행일

- 2024년 11월 1일 진료분부터

 

□ 관련문의

항목

담당부서

연락처

척추수술 관련 심사지침

기준개발부

033-739-4755, 4756

건선 및 류마티스 질환 치료 시 교체투여 한 약제의 효과평가 기준

약제기준부

033-739-1349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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