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치료제 청구 관련 안내(10.25.자 급여 등재품목 대상)
- 신약등재부
- 2024-10-24
- 4,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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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11호(2024.10.23.)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 붙임 [일반원칙]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치료제 관련 본인부담 경감 등 참조
2. 안내 사항
○ 2024년 10월 25일 급여 적용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치료제 본인부담률을 반영한 심사결정시스템이 현재 개발 중으로 청구 시점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대상 약제: Nirmatrelvir+Ritonavir 경구제(품명 : 팍스로비드정)
Remdesivir 주사제(품명 : 베클루리주정맥주사용 동결건조분말)
• 청구 개시일 : 2024년 11월 4일부터 청구 가능
○ 문의사항
- 청구방법 등: 청구관리부(청구방법: 033-739-5718, 심결시스템: 033-739-5715)
- 급여기준: 신약등재부( 033-739-1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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