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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치료재료] 고시 제2024-183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선별급여평가부
  • 2024-10-28
  • 2,295
  • hwp (제2024-183호,2024.10.25)「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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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83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97, 2024.9.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10월 25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내용


 -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 [별표 2] 1호다목 '슬관절 강내 주입용 폴리뉴클레오티드 나트륨' 항목 본인부담률, 적용일, 평가완료차수 변경

 

시행일 : 2024.11.1.


관련 문의 :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033-739-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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