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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치료재료] 고시 제 2024-18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선별급여평가부
  • 2024-10-28
  • 2,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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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84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96, 2024.09.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10월 25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내용


.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슬관절강내 주입용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의 급여기준 개정

 

시행일 : 2025.7.1.


관련 문의 :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033-739-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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