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누리집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2024-221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선별급여평가부
  • 2024-10-29
  • 963
  • hwp (제2024-221호, 2024.10.29)「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 hwp (제2024-221호, 2024.10.29)「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전문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21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16, 2024.10.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10월 29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내용


 -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 [별표 2] 1호가목 일반면역검사-C형간염항체(간이검사)-유형적용일, 평가완료차수, 평가주기 변경

  

    

시행일 : 2024.12.1.


관련 문의 :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033-739-1969

이전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개인정보 정보주체 권리행사 절차서」안내
다음글
[행위] 고시 제2024-22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