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24-221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선별급여평가부
- 2024-10-29
- 963
- hwp (제2024-221호, 2024.10.29)「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 hwp (제2024-221호, 2024.10.29)「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전문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21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16호, 2024.10.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10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내용
-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 [별표 2] 제1호가목 ‘일반면역검사-C형간염항체(간이검사)-유형Ⅱ’ 적용일, 평가완료차수, 평가주기 변경
○ 시행일 : 2024.12.1.
○ 관련 문의 :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033-739-1969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