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24-22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선별급여평가부
- 2024-10-29
-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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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22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18호, 2024.10.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10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내용
- 일반면역검사-C형간염항체(간이검사) 유형Ⅱ 급여기준 일부 개정
○ 시행일 : 2024.12.1.
○ 관련 문의 :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033-739-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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