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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2024-22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선별급여평가부
  • 2024-10-29
  •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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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22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18, 2024.10.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10월 29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내용


- 일반면역검사-C형간염항체(간이검사) 유형  급여기준 일부 개정 


시행일 : 2024.12.1.


관련 문의 :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033-739-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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