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및 치료재료] 고시 제2024-21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선별급여평가부
- 2024-10-29
-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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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18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84호, 2024.10.25.)」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10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 사항
- ‘NK 세포 활성도 검사-[정밀면역검사]’ 급여기준란 삭제(비급여 전환)
- ‘카테터 고정용-중심정맥관 고정용(CHG함유 필름형)’ 본인부담률 변경(80%→50%)
- ‘기본형 상후두기도유지기’, ‘기능성 상후두기도유지기’ 필수급여 전환에 따른 급여기준 일부 개정
○ 시행일 : 2024.11.1.
○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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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담당부서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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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 세포 활성도 검사-[정밀면역검사] |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
033-739-19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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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터 고정용-중심정맥관 고정용(CHG함유 필름형) |
033-739-19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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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상후두기도유지기, 기능성 상후두기도유지기 |
033-739-19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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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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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