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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행위 및 치료재료] 고시 제2024-21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선별급여평가부
  • 2024-10-29
  • 1,523
  • hwp (제2024-218호, 2024.10.28)「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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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18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84, 2024.10.25.)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10월 28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 사항


- ‘NK 세포 활성도 검사-[정밀면역검사]’ 급여기준란 삭제(비급여 전환)

- 카테터 고정용-중심정맥관 고정용(CHG함유 필름형)’ 본인부담률 변경(80%50%)

- ‘기본형 상후두기도유지기’, ‘기능성 상후두기도유지기필수급여 전환에 따른 급여기준 일부 개정



시행일 : 2024.11.1.



 

관련 문의

항목

담당부서

연락처

NK 세포 활성도 검사-[정밀면역검사]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033-739-1954

카테터 고정용-중심정맥관 고정용(CHG함유 필름형)

033-739-1969

기본형 상후두기도유지기, 기능성 상후두기도유지기

033-739-1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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