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 고시 제 2024-215호「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선별급여평가부
- 2024-10-29
-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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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15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85호, 2024.10.2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10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내용
-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 ‘기본형 상후두기도유지기’, ‘기능성 상후두기도유지기' 항목 필수급여 전환 및 본인부담률 변경
-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 '카테터 고정용-중심정맥관 고정용(CHG 함유 필름형)' 본인부담률 변경
○ 시행일 : 2024.11.1.
○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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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담당부서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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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터 고정용-중심정맥관 고정용(CHG함유 필름형) |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
033-739-1969 |
|
기본형 상후두기도유지기, 기능성 상후두기도유지기 |
033-739-19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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