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및 치료재료] 고시 제2024-216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선별급여평가부
- 2024-10-30
-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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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16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4-183호, 2024.10.25.)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10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내용
-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 [별표 2] 제1호가목의 ‘약물 및 독물-에탄올[화학반응-장비측정](정량)-간이검사’와 ‘NK세포 활성도 검사-[정밀면역검사]’란 삭제(비급여 전환)
-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별표 2] 제1호다목의 ‘기본형 상후두기도유지기' '기능성 상후두기도유지기’란 삭제(필수 급여 전환)
-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별표 2] 제1호다목의 ‘카테터 고정용’항목 본인부담률, 적용일, 평가완료차수 등 변경
○ 시행일
- 2024.11.1.
○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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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담당부서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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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및 독물-에탄올[화학반응-장비측정](정량)-간이검사 |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
033-739-19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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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세포 활성도 검사-[정밀면역검사] |
033-739-19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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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상후두기도유지기 기능성 상후두기도유지기 |
033-739-19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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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터 고정용 |
033-739-1969 |
- 담당부서
- 문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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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