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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행위 및 치료재료] 고시 제2024-216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선별급여평가부
  • 2024-10-30
  • 1,231
  • hwp (제2024-216호,+2024.10.28)「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일부개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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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16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4-183, 2024.10.25.)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1028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내용

 

-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 [별표 2] 1호가목의 약물 및 독물-에탄올[화학반응-장비측정](정량)-간이검사‘NK세포 활성도 검사-[정밀면역검사]’란 삭제(비급여 전환)

-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별표 2] 1호다목의 기본형 상후두기도유지기' '기능성 상후두기도유지기란 삭제(필수 급여 전환)

-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별표 2] 1호다목의 카테터 고정용항목 본인부담률, 적용일, 평가완료차수 등 변경

 

시행일

 

- 2024.11.1.

 

관련 문의

항목

담당부서

연락처

약물 및 독물-에탄올[화학반응-장비측정](정량)-간이검사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033-739-1964

NK세포 활성도 검사-[정밀면역검사]

033-739-1954

기본형 상후두기도유지기 기능성 상후두기도유지기

033-739-1963

카테터 고정용

033-739-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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