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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사전심사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개정·공고 안내
  • 위원회심사부
  • 2024-10-30
  •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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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237호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에 따른 「사전심사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83호, 2024.3.28.)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부 칙

이 공고는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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