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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4년 제4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약제관리실 약제기준부
  • 2024-05-29
  • 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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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4차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2024년 제4차 암질환심의위원회(5.29.)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임상현실 반영한 급여기준 개선 포함)’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 신약(요양급여결정신청)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콰지바주

(디누툭시맙)

 

* 허가-평가-협상 병행 시범사업 대상

레코르다티 코리아

12개월 이상의 소아

1. 이전에 유도 화학요법 이후 부분반응 이상을 보인 후 골수 제거 요법과 줄기세포 이식을 받은 이력이 있는 고위험군 신경모세포종

급여기준 설정

2. 재발성 또는 불응성 신경모세포종

 
  급여기준 확대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넥사틴주 (옥살리플라틴)

+로이코소듐주

(류코보린) + 중외5에프유주

(플루오로우라실) 또는

넥사틴주 (옥살리플라틴) + 젤로다정(카페시타빈)

삼양홀딩스 등

국소 진행성 직장암의

전체선행항암화학요법

급여기준 설정

트리세녹스주(삼산화비소) + 베사노이드연질캡슐 (트레티노인)

리퓨어헬스케어()

새롭게 진단된 저위험(백혈구 수 10×109/L) 급성전골수구성백혈병 성인 환자에서 트레티노인을 병용하는 관해유도 및 공고요법

급여기준 설정

 

  ○ 임상현실 반영한 급여기준 개선 건

- 사평가원은 2312,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 각 의학회로부터 문제제기 되고 있는 여기준에 대하여 개선의견을 수렴하여 약제, 행위, 치료재료 전반에 걸쳐 의료계, 학회 등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개선 검토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 이와 관련, 항암제 건의 항목은 Task Force Team 구성하여 세부논의를 거친 후 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며 금번 6개 항목을 아래와 같이 심의하였으며, 남은 건의항목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진행 할 예정이다.

구분

품목 등

주요 건의내용

심의

결과

부인과암

(2)

토포테칸주 등 (토포테칸)

재발성·전이성 자궁경부암 환자에서 토포테칸 단독요법

급여기준 설정

 

온베브지주 등(베바시주맙)

+ 팍셀주 등(파클리탁셀)

+ 유니스틴주 등(시스플라틴) 병용요법

 

지속성, 재발성, 전이성 자궁경부암에 시스플라틴 대신 카르보플라틴 교체 사용

 

급여기준 설정

유방암

(1)

퍼제타주 등(퍼투주맙)

퍼투주맙 기반 HER양성 선행화학요법 투여대상 림프절 양성 확대

급여기준 설정

식도암

(1)

팍셀주 등(파클리탁셀)

식도암 고식적요법, 2차 이상 치료에 파클리탁셀 단독요법

급여기준 설정

비뇨기암

(2)

카보메틱스정 등(카보잔티닙)

신장암 고식적요법, 2차 이상 치료에 카보잔티닙 투여대상

"이전에 VEGFR TKI 에 실패한 이전 치료에 실패한

급여기준 설정

요로상피암 고식적요법 투여대상 개선

고식적요법 투여대상을 전이성, 재발성 근치적 수술이 불가능한 국소진행성 포함 확대

급여기준 설정

 

  ○ 사용승인(루타테라주)

- 허가 범위를 초과하여 신경내분비종양에 투여하는 루타테라주는 임상문헌 등 의학적 근거를 토대로 신청요양기관에 한하여 사용승인(전액 본인부담)하는 것으로 심의하였다.

 

품목

승인신청내용(허가초과)

심의 결과

루타테라주

(테튬(177Lu)옥소도트레오타이드)

신경내분비종양의 재투여

(재투여 요건 완화, 투여횟수 확대)

일부 승인

 

 

<사용승인 제도: 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 항암요법 사용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가초과 항암요법을 사용하고자 하는 해당 요양기관은 다학제적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 후 암질환심의위원회의 사용승인 심의결과에 따라 사용

 

< 절차 >

다학제적위원회 심의 후 신청

- 기인정된 항암요법의 경우 다학제적위원회 심의를 거쳐 심평원에 신고 후 사용 가능

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의학적타당성, 대체가능성 등 종합 검토)

요양기관에 사용승인결과 통보

요양기관은 사용내역을 년 1회 제출

 

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제5조의2”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중증질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에 대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고할 수 있음. 해당 약제의 급여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의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임상문헌, 국내 및 외국 가이드라인, 전문가 의견에 따라 다르게 설정될 수 있으며, 후속절차 진행과정에서 급여여부 및 급여기준이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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