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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급성심근경색증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 참여기관 모집 공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244호)
  • 심사개발부
  • 2024-11-05
  •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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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체계 개편을 위한 분석심사 선도사업 지침(’24.11.5.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급성심근경색증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 참여기관을 공모하오니 관련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4년 11월 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 다     음 -

가. 신청대상 의료기관

 ○ 의료기관평가 인증기관으로 「PCI 시술을 시행하는 순환기내과 전문의 2명 이상이면서, 연간 PCI 시술 건수 150건 이상」이며, 다음 두 조건 중 하나의 조건 이상에 해당하는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된 기관 또는,

  - 「의료질평가-환자안전․의료질․공공성․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분야」1등급(1-가, 1-나 등급)*, 2등급인 기관

      *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의 의료질평가 가등급 포함

(신청제외) 신포괄지불제도 시범사업 참여기관(모집 공고일 기준)

(평가기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인증 및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은 모집 공고일 기준이며, 의료질평가는 가장 최근에 통보된 최종결과 기준임

 

나. 신청서 제출

 ○ 제출기한: ’24.11.5.(화) ~ ’24.11.25.(월) 18:00까지

 ○ 제출서류

  -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 참여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 운영 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 참여 약정서〔별지 제3호서식〕

 ○ 제출방법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을 통한 제출

 ○ 제출경로

  - 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 > 업무안내 > 자율형분석심사 > 선도사업 참여 신청

  - 전화번호: (033) 739-3840, 3849

  - 접수여부는 담당자로부터 반드시 유선 확인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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