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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4년 제6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약제관리실 신약등재부
  • 2024-06-13
  •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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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6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2024년 제6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세프로틴주
(사람단백질씨)

한국다케다제약()

선천성 단백질 C 결핍증 환자의 정맥혈전증 및 전격자색반병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캄지오스캡슐2.5,5,10,15밀리그램(마바캄텐)

()한국비엠에스제약

증상성 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

재심의

 

 ○ 위험분담계약 약제의 사용범위 확대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제줄라캡슐 100밀리그램(니라파립토실산염일수화물)

한국다케다제약()

난소암

급여범위 확대의 적정성이 있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등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음.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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