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여관리실 의료행위평가부
-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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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3(배포즉시)_심평원 회의 한번 하고 6개월째 감감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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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회의 한번 하고 6개월째 '감감'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 (한국경제 6월 12일 자, “심평원 늑장 심사에…
세계 첫 韓 헬스케어 기술, 中·日 에 추월 위기″ 관련) -
□ 주요 보도내용 (6.12. 인터넷, 6.13. 지면)
○ 참케어 ‘손목형 연속측정혈압계’ 의료기기 승인 9개월 지났지만 회의 한번 하고 6개월째 ‘감감’ 中·日에 최초 출시 뺏길 수도
○ 지난해 12월 심평원에 이의신청, 하지만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결론이 나지 않아
○ 심평원은 한차례 소위원회를 열고 난 뒤 전문평가위원회로 심의가 넘어갔다는 통보만
□ 기사 내용별 사실에 대한 설명
보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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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심평원에 이의신청, 하지만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결론이 나지 않아 |
○ ’23.9.26. 해당 업체에서 신청한 행위*에 대해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결과 기존행위인 ‘나-727 24시간 혈압측정검사[1일당]’과 대상 및 목적은 유사하나 방법이 상이하여 ’23.11.23. 신의료기술평가 신청대상으로 결정되어 결과 통보함
* 해당 업체의 장비(손목형 혈압계)를 이용한 행위(24시간혈압측정검사)
○ 이에, 해당 업체는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결과에 대해 신청한 행위는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이 아닌 기존기술이라는 사유*로 ’23.12.15. 이의신청하였음
* 기존행위와 동일한 원리와 방식으로 혈압 측정
○ 이에 따라, 관련 전문가, 학회 등 의견수렴(’24.1월∼4월) 및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소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여 그에 소요되는 기간 등 검토기한이 연장되어 관련 규정에 따라 연장 사유 등을 해당 업체에 통지함(’2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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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은 한차례 소위원회를 열고 난 뒤 전문평가위원회로 심의가 넘어갔다는 통보만 |
○ 해당 업체의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이의신청 관련 절차와 면밀한 검토를 위해, ’24.5.23.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소위원회를 개최하였고, 당시 해당 업체는 소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함
○ 추후 전문평가위원회(’24.6.17.)에서 심의할 예정이며, 그 사실을 해당업체에게도 안내함
○ 아울러, 심평원은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면밀한 검토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시간, 절차 등에 대해서는 신청 업체의 협조가 필요함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의2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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