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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회의 한번 하고 6개월째 '감감'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 급여관리실 의료행위평가부
  • 2024-06-13
  • 2,075
  • 20240613(배포즉시)_심평원 회의 한번 하고 6개월째 감감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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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회의 한번 하고 6개월째 '감감'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 (한국경제 612일 자, “심평원 늑장 심사에

세계 첫 헬스케어 기술, ·에 추월 위기관련) -

 

주요 보도내용 (6.12. 인터넷, 6.13. 지면)

 

참케어 손목형 연속측정혈압계의료기기 승인 9개월 지났지만 회의 한번 하고 6개월째 감감·에 최초 출시 뺏길 수도

 

지난해 12월 심평원에 이의신청, 하지만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결론이 나지 않아

 

심평원은 한차례 소위원회를 열고 난 뒤 전문평가위원회로 심의가 넘어갔다는 통보만

 

기사 내용별 사실에 대한 설명

보도 내용)

지난해 12월 심평원에 이의신청, 하지만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결론이 나지 않아

’23.9.26. 해당 업체에서 신청한 행위*에 대해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결과 기존행위인 -727 24시간 혈압측정검사[1일당]’과 대상 및 목적은 유사하나 방법이 상이하여 ’23.11.23. 신의료기술평가 신청대상으로 결정되어 결과 통보함

* 해당 업체의 장비(손목형 혈압계)를 이용한 행위(24시간혈압측정검사)

 

이에, 해당 업체는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결과에 대해 신청한 행위는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이 아닌 기존기술이라는 사유*’23.12.15. 이의신청하였음

* 기존행위와 동일한 원리와 방식으로 혈압 측정

 

이에 따라, 관련 전문가, 학회 등 의견수렴(’24.14) 및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소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여 그에 소요되는 기간 등 검토기한이 연장되어 관련 규정에 따라 연장 사유 등을 해당 업체에 통지함(’24.3.13.)

 

심평원은 한차례 소위원회를 열고 난 뒤 전문평가위원회로 심의가 넘어갔다는 통보만

 

해당 업체의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이의신청 관련 절차와 면밀한 검토를 위해, ’24.5.23.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소위원회를 개최하였고, 당시 해당 업체는 소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함

 

추후 전문평가위원회(’24.6.17.)에서 심의할 예정이며, 그 사실을 해당업체에게도 안내함

 

아울러, 심평원은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면밀한 검토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시간, 절차 등에 대해서는 신청 업체의 협조가 필요함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9조의2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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