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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의협, 여성질환 환자 신체 사진 요구한 심평원 직원 고발”관련 설명자료
  • 서울본부 심사평가1부
  • 2024-08-16
  • 2,248
  • 20240816(배포즉시)_의협, 여성질환 환자 신체 사진 요구한 심평원 직원 고발 관련 설명자료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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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여성질환 환자 신체 사진 요구한 심평원 직원 고발관련 설명자료

 

 

주요 보도내용

 

의협, 여성질환 환자 신체 사진 요구한 심평원 직원 고발

 

  - 의협은 서울 강남구 소재의 산부인과 원장에게 여성질환 사진 제출을 요구한 심평원 직원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로 경찰에 고발

 

사실에 대한 설명

 

심사평가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심사의 정확하고 공정한 수행을 위해 요양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음

 

지난 설명자료(7.25.)에서 밝혔듯이, A의원에서 외음부의 양성 신생물 등 상병에 외음부종양적출술과 동시에 피부양성종양적출술이

    청구되었으나, 심사결과 외음부 종양이 아닌 농양으로 확인되어 바도린선농양절개술로 인정된 바 있고, 동일 청구유형이 청구되어

    정확한 심사를 위해 자료를 요청한 것임

 

 - 이에, A의원에 해당 수술료에 대해 반드시 수술 전후 사진이 니더라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한 것임

 

 - 그리고 해당 요양기관이 심사 보완자료 요구를 받고 납득이 되지 않거나,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심사평가원과 협의를 통해 충분히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었음

 

심사평가원은 의료현장에서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심사기준에 대해 관련 학회와 대한의사협회 등으로부터 379개의 개선의견을 제출받아

    의료계와 수시 간담회 등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개선 중에 있는 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에서 심사평가원 서울본부

    직원들을 고발한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임

 

앞으로 심사평가원은 대한의사협회의 고발장이 도착되는 즉시 고발 내용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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