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본부 심사평가1부
-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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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16(배포즉시)_의협, 여성질환 환자 신체 사진 요구한 심평원 직원 고발 관련 설명자료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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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여성질환 환자 신체 사진 요구한 심평원 직원 고발” 관련 설명자료
□ 주요 보도내용
○ “의협, 여성질환 환자 신체 사진 요구한 심평원 직원 고발”
- 의협은 서울 강남구 소재의 산부인과 원장에게 여성질환 사진 제출을 요구한 심평원 직원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로 경찰에 고발
□ 사실에 대한 설명
○ 심사평가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심사의 정확하고 공정한 수행을 위해 요양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음
○ 지난 설명자료(7.25.)에서 밝혔듯이, A의원에서 외음부의 양성 신생물 등 상병에 외음부종양적출술과 동시에 피부양성종양적출술이
청구되었으나, 심사결과 외음부 종양이 아닌 농양으로 확인되어 바도린선농양절개술로 인정된 바 있고, 동일 청구유형이 청구되어
정확한 심사를 위해 자료를 요청한 것임
- 이에, A의원에 해당 수술료에 대해 반드시 수술 전․후 사진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한 것임
- 그리고 해당 요양기관이 심사 보완자료 요구를 받고 납득이 되지 않거나,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심사평가원과 협의를 통해 충분히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었음
○ 심사평가원은 의료현장에서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심사기준에 대해 관련 학회와 대한의사협회 등으로부터 379개의 개선의견을 제출받아
의료계와 수시 간담회 등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개선 중에 있는 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에서 심사평가원 서울본부
직원들을 고발한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임
○ 앞으로 심사평가원은 대한의사협회의 고발장이 도착되는 즉시 고발 내용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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