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830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자보기준관리부
-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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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830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03호, 2024.2.21.)을 일부개정 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12.23. 국토교통부장관
□ 주요내용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등 개정 사항 반영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보건복지부령 제918호, ’22.11.22.시행)에 따라 ‘흉부외과’를 ‘심장혈관흉부외과’로 변경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41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배달서비스공제조합' 보험회사 명칭과 코드 신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 반영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별표 4] ‘집중재활전원지원금’ 수가 신설에 따라 관련 특정내역 신설
□ 담당부서(연락처): 자동차보험심사센터 자보기준관리부 033-739-3425, 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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