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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자동차보험]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830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자보기준관리부
  • 2024-12-24
  • 1,829
  • pdf ★ 제2024-830호_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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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830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03, 2024.2.21.)을 일부개정 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12.23. 국토교통부장관

    □ 주요내용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등 개정 사항 반영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개정(보건복지부령 제918, ’22.11.22.시행)에 따라 흉부외과심장혈관흉부외과로 변경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41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배달서비스공제조합'  보험회사 명칭과 코드 신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 반영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별표 4] ‘집중재활전원지원금수가 신설에 따라 관련 특정내역 신설


    □ 담당부서(연락처): 자동차보험심사센터 자보기준관리부 033-739-3425, 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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