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사기준실 기준개발부
-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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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6(배포즉시)_심평원 에크모 체크리스트 추진에 의료현장 “왜” 보도 관련 설명자료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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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에크모 체크리스트’ 추진에 의료현장 “왜?”
보도 관련 설명자료
□ 주요 보도내용
○ 심사평가원이 에크모 인정기준을 개정하고 진료비 심사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마련하고 있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에크모 인정 기준을 개정하려는 의도가 모호하고 오히려 현실을 무시한 행정 편의주의적이라는 비판과 함께 에크모 시행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 제기
○ 체크리스트 작성과 에크모 급여기준 금기증에 있어 기존 문구 삭제 및 새로운 문구 삽입은 에크모 적용 대상 축소의 오해 소지
○ 흉부외과학회 측은 체크리스트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한 바 없다고 주장
□ 사실에 대한 설명
○ 중증질환자 치료에 사용되는 에크모는 응급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여러 진료과에서 환자 치료에 참여하는 등의 사유로 의무기록이 미흡한 경우가 많아 심사 시 근거자료 확인에 어려움이 있었음
○ 또한, 급여기준 관련 금기증 등 문구에 대한 해석 차이 등으로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등 관련 학회로부터 급여기준 개선요청이 있어, 체크리스트 필요성을 포함한 개선 논의를 관련 학회*와 함께 진행하였음
* 확대분과 위원회(’24.7.11.) 및 에크모 급여기준 관련 간담회(’24.8.8.)에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참석
○ 이에 따라, 심사평가원은 관련 의무기록 등에 대한 의료계와의 오해를 최소화하고자 심사지침 및 에크모 체크리스트 신설을 검토하였으며, 관련 학회에 의견 조회 중에 있음
- ‘호기말이산화탄소분압(ETCO2)’은 현재 급여기준 적응증에는 없으나, 제외국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 시 심사기준으로 활용 가능하다는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의견에 따라 체크리스트에 포함됨
○ 아울러, 급여기준 개선은 별도 진행할 예정이며, 금기증에 대한 삭제·신설·변경 등은 현재 검토한 바 없음
○ 앞으로도 심사평가원은 합리적인 급여기준 개선을 위해 관련 학회와 협의를 통해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며 우선 심사지침 신설을 조속히 추진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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