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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에크모 체크리스트’ 추진에 의료현장 “왜?”보도 관련 설명자료
  • 심사기준실 기준개발부
  • 2024-08-26
  • 1,967
  • 20240826(배포즉시)_심평원 에크모 체크리스트 추진에 의료현장 “왜” 보도 관련 설명자료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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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에크모 체크리스트추진에 의료현장 ?”

보도 관련 설명자료

 

주요 보도내용

 

심사평가원이 에크모 인정기준을 개정하고 진료비 심사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마련하고 있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에크모 인정 기준을 개정하려는 의도가 모호하고 오히려 현실을 무시한 행정 편의주의적이라는 비판과 함께 에크모 시행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 제기

 

체크리스트 작성과 에크모 급여기준 금기증에 있어 기존 문구 삭제 및 새로운 문구 삽입은 에크모 적용 대상 축소의 오해 소지

 

흉부외과학회 측은 체크리스트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한 바 없다고 주장

 

사실에 대한 설명

 

중증질환자 치료에 사용되는 에크모는 응급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여러 진료과에서 환자 치료에 참여하는 등의 사유로 의무기록이 미흡한 경우가 많아 심사 시 근거자료 확인에 어려움이 있었음

 

또한, 급여기준 관련 금기증 등 문구에 대한 해석 차이 등으로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등 관련 학회로부터 급여기준 개선요청이 있어, 체크리스트 필요성을 포함한 개선 논의를 관련 학회*와 함께 진행하였음

* 확대분과 위원회(24.7.11.) 및 에크모 급여기준 관련 간담회(24.8.8.)에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참석

이에 따라, 심사평가원은 관련 의무기록 등에 대한 의료계와의 오해를 최소화하고자 심사지침 및 에크모 체크리스트 신설을 검토하였으며, 관련 학회에 의견 조회 중에 있음

- 호기말이산화탄소분압(ETCO2)’은 현재 급여기준 적응증에는 없으나, 제외국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 시 심사기준으로 활용 가능하다는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의견에 따라 체크리스트에 포함됨

 

아울러, 급여기준 개선은 별도 진행할 예정이며, 금기증에 대한 삭제·신설·변경 등은 현재 검토한 바 없음

 

앞으로도 심사평가원은 합리적인 급여기준 개선을 위해 관련 학회와 협의를 통해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며 우선 심사지침 신설을 조속히 추진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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