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보험심사센터 자보기준관리부
-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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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6(배포즉시)_심평원, 심사기준 권한 보다 제대로 된 심사 우선 관련 설명자료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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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기준 권한 보다 제대로 된 심사 우선” 관련 설명자료
- 의약뉴스 8월 24일 자, 심사평가원의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관련 -
□ 주요 보도내용
〇 의협 자동차보험위원회 위원장, “심사평가원은 자동차보험 심사기준 설정 권한의 요청보다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철저하게 심사해야 한다”는 주장 등
□ 사실에 대한 설명
〇 의료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심사기준에 따라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청구하고 있으며, 심사평가원은 청구된 진료비가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고 있음
- 그러나 경상환자 장기입원 등과 같이 심사기준이 애매하거나 포괄적인 경우에는 심사결과에 대한 불만 등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하고 있음
〇 따라서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인프라를 갖춘 심사평가원이 심사기준을 보다 정확히, 전문적으로 만들어 갈 필요가 있음
- 심사평가원은 명확한 심사기준 설정을 통해 자동차보험 진료비 지출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의료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〇 아울러, 심사평가원은 국토교통부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심사기준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음
※ 관련 근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제12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 및 지급) ➁ 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으로부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와 지급 한도를 통지받은 의료기관은 그 보험회사등에게 제1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의2(업무의 위탁) ➁ 전문심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청구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제15조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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