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 지침 일부개정 안내
- 공공수가개발부
- 2024-12-26
- 1,271
- pdf [보험급여과-5436호]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지침 일부개정 통보 첨부파일 다운로드
- pdf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 지침 개정 전·후 대비표 첨부파일 다운로드
- pdf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 지침 개정(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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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로부터「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 지침이 개정 통보되어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기관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436호(2024.12.16.)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 지침 일부개정 통보”
○ 주요 개정내용
- Agent(HIRA e-Form) 시스템 통하여 대상자 및 서식 관리 ('25.1.1. 이후 사용 가능)
* 수진자별 등록 현황 및 상담기록지 제출 여부 조회 가능
- 개인정보 동의서 서식 정비
* 민감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 추가, 외국인 등록번호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추가 등
○ 시행일자: 2025.1.1.(수)
* 문의: 공공수가개발부 ☎ 033) 739-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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