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누리집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 지침 일부개정 안내
  • 공공수가개발부
  • 2024-12-26
  • 1,271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보건복지부로부터「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 지침이 개정 통보되어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기관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436호(2024.12.16.)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 지침 일부개정 통보” 

 

 


 ○ 주요 개정내용

 

     - Agent(HIRA e-Form) 시스템 통하여 대상자 및 서식 관리 ('25.1.1. 이후 사용 가능)

         * 수진자별 등록 현황 및 상담기록지 제출 여부 조회 가능 


     - 개인정보 동의서 서식 정비

        * 민감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 추가, 외국인 등록번호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추가 등

 


 

 ○ 시행일자: 2025.1.1.(수)

 

 


* 문의: 공공수가개발부 ☎ 033) 739-1536


이전글
2024년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 지표점수 및 평가결과 안내
다음글
[행위] 고시 제2024-269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정정안내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