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및 치료재료] 고시 제2024-270호「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일부개정
- 선별급여평가부
- 2024-12-26
- 1,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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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70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31호, 2022.10.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12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내용
- 선별급여 지정 여부, 상대가치점수ㆍ상한금액, 본인부담률을 전문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으나,
- 전문평가위원회는 선별급여 지정 여부, 상대가치점수ㆍ상한금액을 판단하고, 적합성평가위원회에서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및 적합성평가의 평가주기, 항목, 방법을 정할 수 있도록 개선
○ 시행일: 2024.12.26.
○ 관련 문의: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033-739-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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