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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행위 및 치료재료] 고시 제2024-270호「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일부개정
  • 선별급여평가부
  • 2024-12-26
  • 1,279
  • hwp (제2024-270호, 2024.12.26)「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일부개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 hwp (제2024-270호, 2024.12.26)「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전문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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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70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31, 2022.10.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1226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내용

 

- 선별급여 지정 여부, 상대가치점수ㆍ상한금액, 본인부담률을 전문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으나,

- 전문평가위원회는 선별급여 지정 여부, 상대가치점수ㆍ상한금액을 판단하고, 적합성평가위원회에서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및 적합성평가의 평가주기, 항목, 방법을 정할 수 있도록 개선

 

시행일: 2024.12.26.

관련 문의: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033-739-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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