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제관리실 약제기준부
-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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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8(배포즉시)_2024년 제6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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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6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4년 제6차 암질환심의위원회(8.28.)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임상현실 반영한 급여기준 개선 포함)’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 신약(요양급여 결정신청) 및 급여기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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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품 목 |
제약사 |
효능․효과 등 |
심의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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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결정신청 |
웰리렉정 (벨주티판) |
한국 엠에스디(주) |
폰히펠-린다우(von Hippel- Lindau, VHL)병 성인 환자에서 즉각적인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신세포암, 중추 신경계 혈관 모세포종, 췌장 신경 내분비 종양의 치료 |
급여기준 미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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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빔브라주 (티슬렐리주맙) |
베이진 코리아(유) |
이전 백금 기반 화학요법 치료를 지속할 수 없거나 투여 이후에 재발 또는 진행된 절제 불가능, 재발성,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식도편평세포암 성인 환자에서의 단독요법 |
급여기준 설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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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마자이레정 (페미가티닙) |
(주)한독 |
1회 이상의 전신치료를 받은 성인에서 FGFR2(fibroblast growth factor receptor 2, 섬유아세포 성장인자 수용체2) 융합 또는 재배열이 존재하는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담관암 |
급여기준 설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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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기준 확대 |
카보메틱스정 (카보잔티닙) |
입센코리아 (주) |
이전에 VEGF 표적요법 치료를 받은 적이 있거나, 치료 중 질병이 진행된, 방사성 요오드 요법(RAI)에 대해 적합하지 않거나 불응성인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분화갑상선암(DTC) 환자에서의 단독요법 |
급여기준 미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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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투명신세포암 환자에서의 1차 단독요법 |
급여기준 미설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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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비툭스주 (세툭시맙) |
머크(주) |
이전 치료 경험이 있는 BRAF V600E 변이가 확인된 전이성 직결장암 성인 환자의 치료 시 엔코라페닙과의 병용요법 (얼비툭스주 격주 투여 용법) |
급여기준 설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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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디보주 (니볼루맙) |
한국오노 약품공업(주) |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선암, 위식도 접합부 선암 또는 식도선암의 1차 치료로서 플루오로피리미딘계 및 백금 기반 화학요법과의 병용요법 (PD-L1 발현 비율 CPS<5) |
급여기준 미설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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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미덱스정 등 (아나스트로졸), 페마라정 등 (레트로졸) |
한국아스트라제네카(주) 한국노바티스 (주) |
호르몬 수용체 양성인 폐경기 이후 여성의 조기 유방암의 보조 치료 (선행 내분비요법) |
급여기준 미설정 |
○ 임상현실 반영한 급여기준 개선 건
- 심사평가원은 ‘23년 12월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 각 의학회로부터 개선건의 요청 건에 대해 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검토·심의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아래 항목에 대해 심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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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품 목 등 |
주요 건의내용 |
심의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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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뇨기암 (3건) |
뉴라스타프리 필드시린지주 (페그필그라스팀), 뉴라펙프리필드 시린지주 (페그테오그라스팀), 듀라스틴주사액 프리필드시린지 (트리페그필그라스팀), 롱퀵스프리필드주 (리페그필그라스팀), 롤론티스프리 필드시린지주 (에플라페그라스팀) |
요로상피암의 dose dense MVAC/CMV 요법, 고환암의 TIP 요법, 전립선암의 cabazitaxel 요법에 예방적 G-CSF 사용 |
현행유지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제5조의2”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중증질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에 대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고할 수 있음. 해당 약제의 급여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의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임상문헌, 국내 및 외국 가이드라인, 전문가 의견에 따라 다르게 설정될 수 있으며, 후속절차 진행과정에서 급여여부 및 급여기준이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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