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개정·공고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281호, 2024.12.27.)
- 위원회심사부
- 2024-12-27
-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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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281호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에 따른 「사전심사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237호, 2024.10.3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 (주요 개정사항)
- (사전심사 대상) 울토미리스주 등(비정형 용혈성 요독 증후군) 사전심사 신규항목 도입
- (서식 명확화) 심실보조장치 치료술(VAD) 별지 필수자료 등 문구 수정
○ (시행일) ’25.1.1.부터 적용
☎ 문의전화 : 033)739 – 3735, 3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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