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2024-281호, 12.27.) 「임상연구의 요양급여 적용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
- 위원회심사부
- 2024-12-27
- 3,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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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81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 및 별표 1 제1호 자목에 따른 「임상연구 요양급여 적용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30호, 2021.4.3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 합니다.
2024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연구자주도 임상연구(IIT) 심의 절차 개선(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및 제5항)
○ 임상연구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기준 개선(제10조제1항 및 제2항)
○ 임상연구 종료 후 사후관리 개선(제16조)
□ 시행일: 2025. 1. 1.
※ 담당부서: 위원회심사실 위원회심사부(T. 033-739-3732, 3723, 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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