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및 치료재료] 고시 제2024-283호「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 선별급여평가부
- 2024-12-30
- 1,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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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83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71호, 2024.12.2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내용
-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 [별표 2] 제1호가목의 ‘프리셉신[정밀면역검사](정량)' 적용일, 평가주기(5년→3년), 평가완료차수 변경
-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 [별표 2] 제1호다목의 '피부봉합유지기',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 적용일, 평가완료차수 변경
○ 시행일: 2025.1.1.
○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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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담당부서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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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셉신[정밀면역검사](정량) |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
033-739-1962 |
|
피부봉합유지기 |
033-739-1967 | |
|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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