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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행위 및 치료재료] 고시 제2024-283호「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 선별급여평가부
  • 2024-12-30
  • 1,473
  • hwp (제2024-283호, 2024.12.30.)「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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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83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71, 2024.12.2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1230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내용

 

 -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 [별표 2] 1호가목의 프리셉신[정밀면역검사](정량)' 적용일, 평가주기(53), 평가완료차수 변경

 

 -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 [별표 2] 1호다목의 '피부봉합유지기',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 적용일, 평가완료차수 변경

 

 

시행일: 2025.1.1.

 

 

관련 문의

항목

담당부서

연락처

프리셉신[정밀면역검사](정량)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033-739-1962

피부봉합유지기

033-739-1967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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