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누리집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2024 - 284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선별급여평가부
  • 2024-12-30
  • 1,852
  • hwp (제2024-284호, 2024.12.30.)「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84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78, 2024.12.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1230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 내용

 

  - '프리셉신급여기준 신설

     * 패혈증 의심 환자에 대한 진단 목적만 인정, 위탁검사 불인정

 

 

시행일: 2025.1.1.

 

관련 문의: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033-739-1962)

 
 
 
이전글
[행위 및 치료재료] 고시 제2024-283호「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다음글
2025년 「입원 시 상병(POA) 청구 정확도」평가 세부방안 안내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