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지침 일부개정 안내
- 지불제도개발부
- 2024-12-31
- 4,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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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개정 지침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달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가. 2024년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24.12.27.)
나.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지침 일부개정 통보(보험급여과-5702호, '24.12.31.)
2. 주요내용
가. 방문진료 산정횟수 개선: 한의사당 월 60회 적용 및 재택의료센터 지정기관은 한의사당 월 100회 확대
나. 가산수가 신설: 의료취약지 및 6세 미만 소아가산 신설
다. 본인부담률 경감: 중증재택환자 대상 본인부담 경감 적용(30%→15%)
라. 환자 이용관리: 환자 1인당 주 3회 이용한도 설정
3. 시행일 : 2025. 1. 1.(수)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개정 지침 전문 및 주요 개정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은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본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문의: 지불제도개발부 ☎ 033)739-1797,1796,1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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