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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지침 일부개정 안내
  • 지불제도개발부
  • 2024-12-31
  • 5,242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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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개정 지침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달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가. 2024년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24.12.27.)

   나.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지침 일부개정 통보(보험급여과-5702호, '24.12.31.)

 

2. 주요내용

 

   가. 방문진료 산정횟수 개선: 한의사당 월 60회 적용 및 재택의료센터 지정기관은 한의사당 월 100회 확대

 

   나. 가산수가 신설: 의료취약지 및 6세 미만 소아가산 신설

 

   다. 본인부담률 경감: 중증재택환자 대상 본인부담 경감 적용(30%→15%)

 

   라. 환자 이용관리: 환자 1인당 주 3회 이용한도 설정

 

3. 시행일 : 2025. 1. 1.(수)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개정 지침 전문 및 주요 개정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은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본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문의: 지불제도개발부 ☎ 033)739-1797,1796,1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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