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누리집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행위, 질병군] 고시 제2025-13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정정안내
  • 포괄수가운영부
  • 2025-01-21
  • 3,671
  • pdf (제2025-13호)건강보험+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및+급여상대가치점수_최종 첨부파일 다운로드
  • hwp (제2025-13호)건강보험+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및+급여상대가치점수_최종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2호, 2025.1.20.)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5년 1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사항
 ○ 고시 제2024-280호(2025.1.1. 시행) 질병군 명칭 오류 정정(제2편 제2부 제1장 안과 [적용지침])
  - C05300~C05302, C05400~C05402의 수정체 소절개 → 수정체 대절개
  ○ 고시 제2024-122호(2024.7.1. 시행) 문구 정정 (안 제2편 제2부 제4장 산부인과 [적용지침])
   - 제1편(행위별 수가)을 적용한다 → 제1편을 적용한다
 ○ 고시 제2024-257호(2025.1.1. 시행) 문구 정정
   - 입원환자 식대 대상기관에서 '정신병원' 반영


□  시행일자: 2025.1. 20.


□ 문의사항
 ○ 고시 제2024-122호 관련: (포괄수가운영부) ☎ 033)739-1285
 ○ 고시 제2024-280호 관련: (포괄수가운영부) ☎ 033)739-1296, 1298, 1295
 ○ 고시 제2024-257호 관련 :(수가체계혁신부) ☎ 033)739-1513


※ 세부내역 첨부파일 참조 

이전글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5-61호]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안내
다음글
겨울철·설연휴 대비 비상진료 한시(‘25.1.22.~’25.2.5.) 수가 지원방안 안내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