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25-12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선별급여평가부
- 2025-01-21
- 1,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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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6호, 2025.1.14.)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1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 사항
-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 ‘누-476 S-100[정밀면역검사]’ 비급여 전환
- 적합성평가에 따라 비급여 기전환된 ‘누-400 혈액점도검사’ 관련 코드 삭제
○ 시행일: 2025.2.1.
○ 관련 문의
항목 담당부서 연락처 누-476 S-100[정밀면역검사]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033-739-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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