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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2024년 상반기 진료분(20차)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산출결과 안내
  • 평가보상부
  • 2025-01-22
  • 1,412
  • hwp 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제2022-18호)(20220124) 첨부파일 다운로드
  • hwp [별표 1] 대체조제 및 사용장려금의 청구 및 요양급여비용명세서 기재방법 (제5조 및 제11조 관련)(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 첨부파일 다운로드
  • hwp [별표 2] 처방·조제 장려금 산출 대상 (제12조제2항 관련)(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 첨부파일 다운로드
  • hwp [별표 3] 처방·조제 장려금 산출대상 제외기준 (제12조제3항 관련)(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 첨부파일 다운로드
  • hwp [별표 4] 장려금 산출지표 (제14조제2항 관련)(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 첨부파일 다운로드
  • hwp [별표 5] 고가도지표별 처방·조제 장려금 지급률(제16조제2항 관련)(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2024년 상반기 진료분(20)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산출결과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20차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산출결과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e-평가시스템(https//aq.hira.or.kr) 평가활용 적정성평가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다 음 -

  ○ 대상 진료기간: 2024년 하반기('241~6월 진료분)

  ○ 결과 공개 일자: 2025.1.24.()

     - (조회경로) e-평가시스템(https//aq.hira.or.kr) 평가활용 적정성평가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기관별 산출결과

      ※ 지급기관에 한해 서면통보서 우편 발송(’25.1.23.() 예정)

  ○ 장려금 지급 일자: 2025.1.24.()

     ※ 요양급여비용 지급계좌로 인센티브항목으로 지급예정

  ○ 산출 문의: 평가관리실 평가보상부

     - 사용량감소 장려금: 033)739-3570~3571

     - 저가구매 장려금(약국 포함): 033)739-3572~3573

  ○ 지급 문의: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지급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www.nhis.or.kr) > 분야별 업무사이트 > 요양기관정보마당 > 요양급여 > 요양급여비 지급 > 지급내역

     ’25.1.24. 장려금 지급 후에 장려금 산출대상(’24.1~6) 및 전년 동일반기(’23. 1~6) 진료분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및 제99조에 따라 행정처분(업무정지, 과징금)
받은 경우
’25.1.24.에 지급된 장려금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관련 근거: 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8(2022.1.24.)) 18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8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4장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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