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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청구] 고시 제2025-16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 청구관리부
  • 2025-01-22
  •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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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가.국민건강보험법일부개정(시행 2024.8.21, 법률 제20324, 2024.2.20.)

   나.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일부개정(시행 2024.8.21, 대통령령 제34844, 2024.8.20.)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로부터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고시 개정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국민건강보험법개정 관련󰡐본인부담상한액󰡑근거조항 개정 내용 반영

   ○ (적용) 2024.8.21. 진료(조제)분부터

 

 

청구방법 관련 문의: 심사기준실 청구관리부(033-739-5718~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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