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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자동차보험진료수가파일(2025.1.1.기준) 일부개정 안내
  • 자보기준관리부
  • 2025-01-22
  • 5,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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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4-225(2024.11.1.)에 따른 공상코드 단가 변경으로

의치과 전체판 내용이 일부 수정되었으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 외 변경사항 없음)

 

1. 관련근거

 가.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295('24.6.5.)]

 나.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41('24.11.28.)]

 다.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25(‘24.11.1.)]

 

2. 주요내용

 ○ 고시 제2024-225호에 따른 공상코드 단가 변경 *2024.11.1.부터 적용

  - 저시력보조안경(20350) : 100,000170,000

  - 콘택트렌즈(20351) : 80,000120,000

  - 망원경(20352) : 100,000190,000

  - 돋보기(20353) : 100,000110,000

  - 의안(20360) : 620,000730,000

  - 흰지팡이(20371) : 25,00030,000

 

 ○ 고시 제2024-225호에 따른 공상코드 단가 변경

 - 2025년부터 요양정신병원 단가 신설로 인한 적용시작일 변경(2024.11.1.부터 적용되는 단가와 동일)

 

3. 담당부서 연락처: 033-739-3415, 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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