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
- 지불제도관리부
- 2025-01-24
- 2,198
- pdf [본문]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지침 일부 개정 통보 첨부파일 다운로드
- pdf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 지침 주요개정 내용 첨부파일 다운로드
- pdf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 지침 개정(전문)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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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 개정 지침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달되어 안내하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〇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14호(2025.01.23.)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 지침 일부 개정 통보”
〇 주요 개정내용: 지원금 기준금액 산정방법 구체화 등
※ 문의: 지불제도관리부 033)739-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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