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제관리실 약제기준부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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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8(배포즉시)_2024년 제9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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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9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4년 제9차 암질환심의위원회(12.18.)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 신약(요양급여 결정신청) 및 급여기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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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품 목 |
제약사 |
효능․효과 |
심의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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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결정신청 |
컬럼비주 (글로피타맙) |
(주)한국로슈 |
두 가지 이상의 전신치료 후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성인 환자의 치료 |
급여기준 미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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엡킨리주 (엡코리타맙) |
한국애브비(주) |
두 가지 이상의 전신 치료 후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iffuse large B-cell lymphoma, DLBCL) 성인 환자(18세 이상)의 치료 |
급여기준 미설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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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퍼카정 (퍼토브루티닙) |
한국릴리(유) |
이전에 브루톤 티로신 키나제(BTK) 억제제를 포함한 두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재발성 또는 불응성 외투세포 림프종(MCL) 성인 환자에서의 단독요법 |
급여기준 설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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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기준 확대 |
자이티가정 (아비라테론아세트산) |
(주)한국얀센 |
무증상 또는 경미한 증상의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환자의 치료 |
급여기준 설정 (30% → 5% 본인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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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트루다주 (펨브롤리주맙) |
한국 엠에스디(유) |
PD-L1 발현 양성(CPS≥1)으로서, 수술이 불가능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HER2 양성 위 또는 위식도접합부 선암 환자에서의 1차 치료로서 트라스투주맙과 플루오로피리미딘 및 백금 화학요법과의 병용 요법 |
재논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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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이 불가능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HER2 음성 위 또는 위식도접합부 선암 환자에서의 1차 치료로서 플루오로피리미딘 및 백금 기반 화학요법과의 병용 요법 |
재논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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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큐아정 (롤라티닙) |
한국화이자제약(주) |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ALK)-양성 전이성 비소세포폐암(NSCLC) 성인 환자의 치료 |
급여기준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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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제5조의2”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중증질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에 대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고할 수 있음. 해당 약제의 급여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의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임상문헌, 국내 및 외국 가이드라인, 전문가 의견에 따라 다르게 설정될 수 있으며, 후속절차 진행과정에서 급여여부 및 급여기준이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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