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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4년 제9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약제관리실 약제기준부
  • 2024-12-18
  •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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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9차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2024년 제9차 암질환심의위원회(12.18.)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신약(요양급여 결정신청) 및 급여기준 확대

구분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요양급여

결정신청

컬럼비주

(글로피타맙)

()한국로슈

두 가지 이상의 전신치료 후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성인 환자의 치료

급여기준

미설정

엡킨리주

(엡코리타맙)

한국애브비()

두 가지 이상의 전신 치료 후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iffuse

large B-cell lymphoma, DLBCL)

성인 환자(18세 이상)의 치료

급여기준

미설정

제이퍼카정

(퍼토브루티닙)

한국릴리()

이전에 브루톤 티로신 키나제(BTK)

억제제를 포함한 두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재발성 또는 불응성

외투세포 림프종(MCL)

성인 환자에서의 단독요법

급여기준

설정

 

급여기준

확대

자이티가정

(아비라테론아세트산)

()한국얀센

무증상 또는 경미한 증상의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환자의 치료

급여기준

설정

(30% 5%

본인부담)

키트루다주

(펨브롤리주맙)

한국

엠에스디()

PD-L1 발현 양성(CPS1)으로서,

수술이 불가능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HER2 양성 위 또는

위식도접합부 선암 환자에서의

1차 치료로서 트라스투주맙과

플루오로피리미딘 및 백금

화학요법과의 병용 요법

재논의

수술이 불가능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HER2 음성 위 또는

위식도접합부 선암 환자에서의

1차 치료로서 플루오로피리미딘

및 백금 기반 화학요법과의

병용 요법

재논의

로비큐아정

(롤라티닙)

한국화이자제약()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ALK)-양성

전이성 비소세포폐암(NSCLC) 성인 환자의 치료

급여기준

설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제5조의2”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중증질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에 대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고할 수 있음. 해당 약제의 급여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의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임상문헌, 국내 및 외국 가이드라인, 전문가 의견에 따라 다르게 설정될 수 있으며, 후속절차 진행과정에서 급여여부 및 급여기준이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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