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계협력지불제도부
-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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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고 제2025 -159호
「모자의료 진료협력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참여기관 공모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관련 요양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5년 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가. 대상기관
○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요양기관으로, 권역별로 대표기관과 참여기관으로 협력체계를 구성하여 신청
- (기준) 권역 단위 구성, 필요시 권역별 2개 이상 구성 가능
*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해당 권역 활용(15개 권역, 붙임1)
- (구성) 대표기관 1개+지역 분만기관‧NICU 운영기관 10개 내외
* 지역 자원 현황 및 대표기관 역량 등에 따라 참여기관 수 조정 가능
- (요건) 협력체계 참여 기관 단계별 진료 역량을 갖추어야 함
‧ 대표기관: 24시간 고위험 분만 및 NICU 운영이 모두 가능한 기관
‧ 참여기관: 응급‧고위험 환자 발생 시 초기 상담 및 적정 기관 연계․협력이 가능한 지역내 의료기관
<참여기관 단계별 진료역량(시설‧인력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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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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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기관 |
-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권역 모자의료센터)
- 이에 준하는 시설·인력 기준을 갖춘 종합병원급 이상
‧ (인력) 산과 전문의* 4명, 신생아 전문의** 2명 이상, (시설) MFICU 5병상, NICU 20병상 이상(종합병원은 15병상 이상)
* 산과 전문의(전임의 포함), 최근 3개월 이내 분만실적이 있는 부인과 전문의 등 ** 신생아분과 세부전문의(전임의 미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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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치료 기관 |
-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지역 모자의료센터)
- 이에 준하는 시설·인력 기준을 갖춘 병원급 이상 ‧ (인력) 신생아과 세부전문의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1인 이상 (시설) NICU 10병상 이상
- NICU 10병상 이상, 적정성 평가 결과 1·2등급인 병원급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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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분만기관 |
· 연간 30건 이상의 분만 실적이 있는 병·의원 |
나. 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 ’25.2.28.(금) ~ 3.28.(금) 18:00까지(서류 제출 완료분에 한함)
○ (제출서류)
-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 운영 계획서
-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 이행 약정서
○ (제출방법) 이메일(e-mail)
- 이메일주소: maternalcare@hira.or.kr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공고 전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계협력지불제도부(☎ 033-739-1766,1767,1768,1769,1762,1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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