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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5-159호] 「모자의료 진료협력 건강보험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안내
  • 연계협력지불제도부
  • 2025-02-28
  •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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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고 제2025 -159

모자의료 진료협력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참여기관 공모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관련 요양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5228

보건복지부장관

. 대상기관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요양기관으로, 권역별로 대표기관과 참여기관으로 협력체계를 구성하여 신청

  - (기준) 권역 단위 구성, 필요시 권역별 2개 이상 구성 가능

    *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해당 권역 활용(15개 권역, 붙임1)

  - (구성) 대표기관 1+지역 분만기관NICU 운영기관 10개 내외

    * 지역 자원 현황 및 대표기관 역량 등에 따라 참여기관 수 조정 가능

  - (요건) 협력체계 참여 기관 단계별 진료 역량을 갖추어야 함

     ‧ 대표기관: 24시간 고위험 분만 및 NICU 운영이 모두 가능한 기관

     ‧ 참여기관: 응급고위험 환자 발생 시 초기 상담 및 적정 기관 연계협력이 가능한 지역내 의료기관

<참여기관 단계별 진료역량(시설인력 기준 등)>

구분

내용

대표기관

-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권역 모자의료센터)

- 이에 준하는 시설·인력 기준을 갖춘 종합병원급 이상

(인력) 산과 전문의* 4, 신생아 전문의** 2명 이상,

  (시설) MFICU 5병상, NICU 20병상 이상(종합병원은 15병상 이상)

* 산과 전문의(전임의 포함),  최근 3개월 이내 분만실적이 있는 부인과 전문의 등

** 신생아분과 세부전문의(전임의 미포함)

중증 치료 기관

-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지역 모자의료센터)

- 이에 준하는 시설·인력 기준을 갖춘 병원급 이상

(인력) 신생아과 세부전문의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1인 이상

(시설) NICU 10병상 이상

- NICU 10병상 이상, 적정성 평가 결과 1·2등급인 병원급 이상

지역 분만기관

· 연간 30건 이상의 분만 실적이 있는 병·의원

. 신청서 제출

(제출기간) ’25.2.28.() ~ 3.28.() 18:00까지(서류 제출 완료분에 한함)

(제출서류)

  -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 운영 계획서

  -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 이행 약정서

(제출방법) 이메일(e-mail)

  - 이메일주소: maternalcare@hira.or.kr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공고 전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계협력지불제도부(033-739-1766,1767,1768,1769,1762,1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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