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가체계혁신부
-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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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 (공고 제2025-163호)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3단계) 공고 첨부파일 다운로드
- hwp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3단계) 개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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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고 제2025-163호
「신속대응시스템 3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시범기관을 공모하니 관련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5년 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신속대응시스템 3단계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가. 신청대상 의료기관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라 지정받은 상급종합병원으로
신청일 허가병상 기준 300병상 이상의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
- 중환자실 전담의를 배치하고, 일반병동 및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신고한 기관으로,
일반병동 또는 중환자실 중 적어도 한 곳에서 ‘해당 입원료의 소정점수를 산정하는 등급(기준등급)’ 이상을 적용받는 기관
나. 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 2025. 2. 28.(금)~2025. 3. 14.(금)18:00까지
○ 제출서류: 시범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및 운영계획서, 약정서
○ 제출방법: 웹 메일 제출 (한글파일 형식 등 참고)
다. 선정 기준 및 절차
○ 선정 규모 : 00여 개소
① 신규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1군A, 1군B, 2군 운영 가능하며,(비상)신속대응시스템 운영료 한시적 수가모형 운영 가능
② 기존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별도 신청 없이 계속 운영 가능
- 다만, 수가 운영모형 변경 시 신청서 제출
※ 현재 운영 중인 ‘(비상)신속대응시스템 운영료’ 한시적 수가모형 개정사항은 별도 안내 예정이며,
(비상)한시적 수가모형 ‘비상2군B’ 는 상시 참여 신청 가능함
3단계 시범사업 추진 관련 설명회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공공수가정책실 수가체계혁신부 ☎ 033) 739-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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