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안내
- 전문병원지정부
-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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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 2025-39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18조,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의한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36호, 2024. 2. 2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2 월 28 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근골격계 환자군 대상질환 입원기간 확대
- (대상환자) 고관절, 골반, 대퇴의 골절부위 내고정술 및 고관절의 전치환술을 시행한 환자
- (입원기간) 현행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확대
○ 시행일: 2025. 3. 1.
○ 문의: 전문병원지정부(033-739-5847,5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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