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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안내
  • 전문병원지정부
  • 2025-02-28
  •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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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2025-39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18, 26, 동법 시행령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10, 11, 12, 13조에 의한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36, 2024. 2. 2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2 월 28 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근골격계 환자군 대상질환 입원기간 확대
 - (대상환자) 고관절, 골반, 대퇴의 골절부위 내고정술 및 고관절의 전치환술을 시행한 환자
 - (입원기간) 현행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확대

시행일: 2025. 3. 1.

문의: 전문병원지정부(033-739-5847,5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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