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의료기관 수가 4단계 시범사업」 지침 일부개정 안내
- 연계협력수가부
- 2025-02-28
- 2,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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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재활의료기관 수가 4단계 시범사업 지침 첨부파일 다운로드
- pdf 재활의료기관 수가 4단계 시범사업 지침 개정 전·후 대비표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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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로부터 「재활의료기관 수가 4단계 시범사업」 지침이 개정 통보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867호(2025.2.28.) “「재활의료기관 수가 4단계 시범사업」 지침 일부개정 통보”
○ 주요 개정내용
-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25-39호, '25.2.28.) 사항 반영
* 근골격계 환자군 대상질환 (다-1) 중 고관절, 골반, 대퇴의 골절부위 내고정술 및 고관절의 전치환술 시행한 경우에 한하여 현행 입원기간 30일에서 60일 이내로 확대하고자 함([별표2] 제2호 가목)
○ 시행일: 2025. 3. 1.
※ 문의: 연계협력수가부 ☎ 033) 739-164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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