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협력기관 변경현황 명단 제출 안내
- 연계협력수가부
- 2025-03-04
- 2,016
가.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706호(2024.12.31.)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지침 일부개정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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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시범사업 현황신고(p22) 2. 변경 현황신고 가. 2단계 시범기관은 시범사업 운영 중 협력기관으로 시범사업 추가 참여를 원하는 1단계 진료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현황을 분기별 마지막 월에 시스템을 통해서 등록하여야 한다. 나. 변경현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승인 후 적용할 수 있다. |
나. 제출내용: 시범기관별 협력기관 변경사항
※ 신규 협력기관을 추가 등록 하거나, 기존 협력기관에 변경사항(요양기호·대표자 변경 등)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목록만 제출
(기존에 등록되어 있던 협력기관은 자동 연계 예정)
다. 제출기관: 2단계 시범기관(종합병원, 전문병원)에서 제출
라. 제출방법: 심사평가정보 제출시스템(https://ef.hira.or.kr) > 진료의뢰·회송 > 편의기능 > 협력기관 현황 신고 (신청서 다운로드 → 엑셀올리기 → 저장)
마. 제출기간: ’25.3.10.(월) ~ 3.19.(수)
* 제출된 협력기관은 ’25.4.1.(화)부터 시범사업 참여 가능
☎ 기준 문의: 033-739-1645, 1646(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계협력수가부)
☎ 전산 문의: 033-739-0813, 0818(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관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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