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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행위 및 치료재료] 고시 제2025-40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기준운영부
  • 2025-03-05
  • 1,975
  • hwp (제2025-40호, 2.28.)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 pdf (제2025-40호, 2.28.)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 hwp 혈전제거풍선카테터의 허가범위 초과 사용 급여기준 관련 질의응답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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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40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3, 2025.1.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228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주요내용

연락처

담당부서

혈액관리료 산정기준

033-739-4732

기준운영부

혈전제거풍선카테터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급여기준

033-739-1817

급여관리부


시행일: 2025.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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