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및 치료재료] 고시 제2025-40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기준운영부
- 2025-03-05
- 1,975
- hwp (제2025-40호, 2.28.)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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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4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3호, 2025.1.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2월 28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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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연락처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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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관리료 산정기준 |
033-739-4732 |
기준운영부 |
|
혈전제거풍선카테터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급여기준 |
033-739-1817 |
급여관리부 |
○ 시행일: 2025.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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