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 집행정지 안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제2024-184호) 및「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2024-183호)
- 선별급여평가부
- 2025-03-05
- 3,386
- pdf [본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제2024-184호) 및「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2024-183호) 집행정지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 hwp (제2024-184호, 2024.10.25)「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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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1. 관련문서
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제2024-184호, 2024.10.25)
나.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2024-183호, 2024.10.25)
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결정(2025.2.26)
2. 2024년 10월 25일 고시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제2024-184호) 및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2024-183호)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결정이 있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따라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결정일(2025.2.26.)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붙임의 고시 내용은 적용되지 않으며, 변경 전 급여기준(고시 제2021-141호) 및 본인부담률(선별급여 본인부담률80%)이 적용됩니다.
* 판결 결정에 따라 추후 재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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