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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사전심사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개정·공고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5-72호, 2025.3.17.)
  • 위원회심사부
  • 2025-03-18
  • 1,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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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5-72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에 따른 사전심사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5-12, 2025.1.24.)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7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주요개정사항

 - (면역관용요법) 평가 방법 중 혈액응고인자 반감기 검사결과 제출 횟수 변경 및 평가 방법 개정에 따른 서식 수정

      

시행일: ’25.3.17.부터 적용 


문의전화 : 033)739 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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