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2단계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 ('25.3.21.)
- 연계협력수가부
- 2025-03-21
- 2,242
- pdf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2단계 시범사업」 지침 일부개정 통보 첨부파일 다운로드
- pdf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2단계 시범사업 지침 개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 pdf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2단계 시범사업 지침 개정 전후 대비표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2단계 시범사업」 지침이 보건복지부로부터 개정 통보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183호(2025.3.21.)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연계활동 2단계 시범사업」
지침 개정 통보”
○ 개정 주요내용
- '자료제출 시스템' 제출 양식,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및 선별평가표 등 관련 서식 개정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