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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질병군] 고시 제2025-59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포괄수가운영부
  • 2025-04-01
  • 7,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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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59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2025-49, 2025.3.14.)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41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소아연령 가산 포괄수가 적용안 (적용: 실시일자 기준)

- 1편제2부제9(별표12) 항목을 행한 경우,

  (별표 27)의 연령별 수술 가산율에서 정하는 질병군 가산율을 적용하여 추가산정

 

- , 서혜 및 대퇴부 탈장 질병군의 주된 수술의 경우

  6세 미만 환자에 대한 가산은 적용하지 아니함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의 6세 이상 16세 미만 환자에 대한 가산은 적용함)

 

구분

질병군 가산율

주된

수술*

6세 이상~16세 미만

100%

1세 이상~6세 미만

150%

1세 미만

300%

주된 수술

이외의 수술**

6세 이상~16세 미만

100%

1세 이상~6세 미만

200%

1세 미만

400%

 

구분

질병군 가산율

주된

수술

6세 이상~16세 미만

-

1세 이상~6세 미만

170%

1세 미만

350%

주된 수술

이외의 수술

6세 이상~16세 미만

-

1세 이상~6세 미만

200%

1세 미만

400%

 

* 주된 수술: 각 질병군 분류번호를 결정하는 주된 수술 중 제1편제2부제9(별표12)에 해당하는 항목

** 주된 수술 이외의 수술: 주된 수술 이외에 추가산정 하는 수술 중 제1편제2부제9(별표12)에 해당하는 항목
                     단, 추가 산정 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6('15.1.30.) 질병군 분류번호를 결정하는 주된 수술 이외에 수술을 실시한 경우 수기료 추가 산정방법을 따름

 

시행일: 202541일부터

 

청구가능일: 202547일부터

 

문의

(수가개정 관련) 포괄수가운영부 033)739-1298, 1296

(별도보상 관련) 포괄수가운영부 033)739-1288, 1285

(청구방법 관련) 포괄수가운영부 033)739-1289, 1297

 

세부내역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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