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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2025-6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수가체계혁신부
  • 2025-04-01
  • 4,399
  • pdf (제2025-60호, 3.3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 hwp (제2025-60호, 3.3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 hwp (제2025-60호, 제2025-61호 관련) 외이재건술 급여기준 개정 관련 질의응답 첨부파일 다운로드
  • pdf (제2025-60호, 제2025-61호 관련) 외이재건술 급여기준 개정 관련 질의응답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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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60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56, 2025.3.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331

보건복지부장관

 

 

 

시행일: 2025.4.1.부터

주요내용 및 문의

 

항목

행위명

연락처

담당부서

10 격리실입원료

당해 전염성 환자만을 수용하는 요양기관의 격리실 입원료 산정방법

033-739-1518

수가체계혁신부

633 평형기능검사

633 평형기능검사의 급여기준

033-739-4711

기준운영부

222 유방

 

222유방촬영 결과 유소견자 및 추적환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단층영상합성촬영술을 실시한 경우의 급여기준

033-739-1853

의료행위등재부

9장일반사항

외이재건술의 인정기준

033-739-1589

상대가치개선부

190-2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 (Extra 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 ECMO)의 인정기준

033-739-4763

기준개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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