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지침 일부개정 안내
- 지불제도평가부
-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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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장애인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 지침_주요 개정 사항(25.5) 첨부파일 다운로드
- pdf 장애인 치과 주치의 등록 신청서 변경 등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 pdf 「장애인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 지침(25.5.)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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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일부 개정 지침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달되어 안내하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1590호(2025.4.21.) “장애인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 지침 변경 통보”
○ 주요 개정사항
- 치과위생사 불소도포, 치석제거 서비스 실시 권한 확대
- 시범사업 참여기관 준수사항 구체화
- 포괄평가 및 종합계획 서식 일부 개정
○ 기타사항
- 시범사업 자료제출시스템 이용 안내 구체화
- [별지 제2호 서식] 장애인 치과주치의 등록 신청서 변경 등
○ 시행일자: 2025. 5. 1.
※ (문의☎) 지불제도평가부 033) 739-1659,1656,1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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