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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장애인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지침 일부개정 안내
  • 지불제도평가부
  • 2025-04-22
  • 1,709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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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일부 개정 지침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달되어 안내하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1590호(2025.4.21.) “장애인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 지침 변경 통보”

 


○ 주요 개정사항
 - 치과위생사 불소도포, 치석제거 서비스 실시 권한 확대
 - 시범사업 참여기관 준수사항 구체화
 - 포괄평가 및 종합계획 서식 일부 개정

 

○ 기타사항

 - 시범사업 자료제출시스템 이용 안내 구체화

 - [별지 제2호 서식] 장애인 치과주치의 등록 신청서 변경 등

 

 


○ 시행일자: 2025. 5. 1.

 

※ (문의☎) 지불제도평가부 033) 739-1659,1656,1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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