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25-67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디지털의료기술등재부
- 2025-04-22
- 2,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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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6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59호, 2025.4.1.)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4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가. 주요내용
○ 혁신의료기술 비급여 임시등재
- 안저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기반 이상 소견 확인
- 가상현실기반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뇌졸중 환자의 시지각 학습 훈련
나. 시행일 : 2025.5.1.
다. 문의: 디지털의료기술등재부
- 안저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기반 이상 소견 확인: 033-739-1837
- 가상현실기반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뇌졸중 환자의 시지각 학습 훈련: 033-739-1838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